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기조 대구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 제 4 선거구
시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유권자 4천 500여 명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또
제17대 총선에 출마하려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경산청도에서, 박 씨는 대구 달서갑에서 출마하려다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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