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지역 17대 당선자 가운데
처음으로 영천 지역구 한나라당 이덕모 당선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북지방 경찰청은 지난 17대 총선
한나라당 영천지역구 이덕모 당선자를
공직 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나라당 이덕모 당선자는
지난 해 8월 부터 올해 4월 선거직전까지
이미 구속된 51살 허모씨등 지역주민 4명에게
경비등의 명목으로 모두 4천 8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900만원 정도를 이 당선자가
직접 주었고 나머지는 측근을 통해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3시부터 12시까지
8시간 동안 이 덕모 당선자에 대해
돈의 성격을 두고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이당선자는 경찰의 혐의 내용을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51살 허모씨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이당선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당선자가 구속될 경우 이번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공주,연기 선거구 오시덕 당선자에
이에 전국에서 두번째로 선거법 위반에 따른
구속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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