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 제 4 선거구
시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유권자 4천 500여 명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조 대구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또
제17대 총선에 출마하려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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