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노조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영준 판사는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장
45살 정모씨와 사무처장 42살 김모씨에게
집회와 시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씨 등은 2002년 3월
공무원 노조가 출범한 이후
노조의 합법화를 요구하며 행정자치부 장관실을
점거하고, 집단연가투쟁 등
노조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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