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형산강 수계인 경북 경주와 포항지역의
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여 15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조치와 함께
사용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포항시 남구의 세탁업체인 모 실업은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시설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포항의 철강선 제조업체인
모 회사는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한 방지시설 운영과 폐수 무단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각각 1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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