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하려다 도중 하차한 정 모 변호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친구 곽모씨가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이틀 뒤 곽씨에게 그 액수 만큼 돈을 준데다
자신이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인사글을
싣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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