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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와 검찰이
허위 검안서를 작성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의사에 대해
제때 면허 취소 조치를 밟지 않는등
늑장 행정을 펼쳐
봐주기식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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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살 의혹이 짙은 변사체 검안을 하면서
허위 검안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씨는 지난 2002년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검찰이 제때 확정 판결문을 보내 주지 않았다며
지난 3월에야 보건복지부에 보고했습니다.
이 의사의 형이 확정된지 1년 7개월이나
지난 뒵니다.
◀INT▶대구 남구 보건소 관계자
(우리도 잊어 버렸고 절차를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고 거기서 당연히 안하겠나 하고 서로 놔둬 버렸다.)
검찰은 서로 다른 부서에 책임을 미루기에
바쁩니다.
◀INT▶대구지방검찰청 집행과 관계자
(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되면 체크를 했다가 통지를 해준다.사건과에서,,우리과가 아니다.)
의료법에 따라 이 의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 이후에는 면허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와 검찰이 봐주기식
늑장 행정을 펼쳤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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