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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촌 보호감호 재심 청구

정윤호 기자 입력 2004-05-10 16:12:04 조회수 3

◀ANC▶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가,
자신에 대한 보호감호 판결을
다시 심리해 주도록 법원에 청구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윤호기자
◀END▶













◀VCR▶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김태촌씨는
최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보호감호 판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인천지방법원에 낸 청구이유서에서
보호감호를 선고한 옛 사회보호법 5조 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난 만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9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사회보호법 5조 1항이
전과나 감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재범의 유무를 떠나 반드시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하도록 한 것은,
법관의 재량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김씨의 이번 재심청구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해 내려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재판부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지난 7,80년대 범서방파를 조직했던 김씨는 87년 인천지법에서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이어서 91년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15년 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김씨는 오는 10월 만기출소할 예정이지만,
출소후 다시 7년간의 보호감호를 받게 되지
재심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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