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북구청 불법컨테이너에 철거 통보

권윤수 기자 입력 2004-05-07 17:25:43 조회수 0

공사장 주변 인도가
컨테이너 사무실로 메워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대구시 북구청은 오는 10일까지
컨테이너 사무실을
철거해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북구청은 컨테이너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수거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대구시 북구 동천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주변 인도에는
새시나 벽지 등을 팔기 위해 업자들이 만든 컨테이너 사무실이 인도를 막아
주민들이 차도로 통행을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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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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