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유사휘발유 사용자도 처벌

도성진 기자 입력 2004-05-04 18:39:52 조회수 1

◀ANC▶
지난달 23일부터
바뀐 석유사업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은 물론 사용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길거리에 늘어서 있는 유사휘발유
판매소 그림 2-3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휘발유와의
지리한 전쟁은 계속돼 왔습니다.

단속의 효과가 그리 신통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오늘부터
대구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유사휘발유 시장이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사용하는 사람도 똑같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한 것입니다.


◀INT▶ 이근직/대구시청 공업진흥과
(행정대집행권까지 적용, 규정이 강화됐다.)

대구시가 오늘 하루 동안 단속한 유사휘발유
판매소만해도 15곳이나 됐습니다.

◀SYN▶ 단속반과 판매소 주인
"정말 이게 안된다면 안하는게 맞죠,
(그런데)이게 특허 번호잖아요.이게 천연첨가제로..."
"이번에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이 첨가제에 대한것이 다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허가 받데 돼 있거든요.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이런 풍경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U)"앞으로는 몇 만원의 기름값을 아끼려고
유사휘발유를 넣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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