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사용자도 함께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한달간 구.군청과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등과 합동으로
세녹스, LP파워 등 유사휘발유와
가짜휘발유 제조.판매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또 개정된 석유사업법에는
유사휘발유의 사용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단속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제조.판매자에 대해서는 중지.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하고
사용자 역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울산에서 유사 석유제품을 사용한
운전자 3명이 처음으로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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