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영주시 선거구 한나라당 당선자의
측근인 54살 박모씨를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초순
한나라당 영주지역 전 읍.면.동책들에게 30만원이 든 봉투 14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박씨에 대해
경찰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기각했다가 오늘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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