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새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보행상 장애유무와
직접운전 여부에 따라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구분되고
장애자 주차구역에는
보행상 장애 탑승자가 있는
차량 표시를 한 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붙였다 뗄 수 있도록 했고,
읍·면·동에서 인쇄 제작했던 표지를
조폐공사를 통해 위·변조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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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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