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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살포 선거사범 2명 구속

입력 2004-05-01 15:06:59 조회수 1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7대 총선 당시 지구당
읍·면·동협의회장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당선자 A씨의 선거대책위원장
54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달 초
모 정당 전 읍·면·동협의회장 14명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한 사람에게 30만 원씩
모두 4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도
당선자 B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지역민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선거운동원 58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모 정당 면단위 책임자인 박 씨는
지난 달 4일 오후 4시쯤 마을 주민 2명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고
B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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