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청은 오늘부터
위생·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옐로우 카드제를 실시합니다.
옐로우 카드제는
가벼운 법규 위반에는 한 차례에 한해
경고장을 발부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는 제돕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1차 위반했을 때부터
과중한 행정처분이 내려짐으로써
업주와 당국간에 마찰이 자주 생기고
이의 제기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이어져 행정력 낭비를 불러 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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