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늘부터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주민열람을 실시합니다.
토지소유자들은
오늘부터 20일까지 각 구·군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하고
산정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주민 열람과 의견접수를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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