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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와 함께 개최한
'주민소송제 도입 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주민소송제가 지방분권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방에 책임만 지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토론회 내용을 최고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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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를 한 명지대학교 선정원 교수는
'주민소송제는 자치단체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자치권을 확대함으로써
지방분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SYN▶ 선정원 교수/명지대학교
(현행 감사시스템을 수평적 분권적으로 개혁)
'주민소송을 하기 전에
감사를 먼저 청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SYN▶ 정해걸 의성군수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도 감사청구제가 전제되어야-)
'주민소송제 관련 법률을 지방자치법 안에
두자'는 의견과 '새 법을 제정하자'는 의견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SYN▶ 김성호 책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법에 둠으로써 법의 양산도 막고)
◀SYN▶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
(제도의 성격성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주민소송제는 지방분권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 주장과 달리
'오히려 지방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SYN▶ 최봉기 교수/계명대학교
(지방에 권한은 안주고 책임만 추가)
(S/U) "오늘 토론회에 앞서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소송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
참여정부 하에서 이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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