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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의자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04-04-30 06:41:20 조회수 1

가짜 금괴를 미끼로 사기를 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청도군 풍각면
43살 임 모 씨에 대해
사기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월 말
영주시 풍기읍에서 56살 박 모 씨에게 접근해
1kg 짜리 가짜 금괴 20개를 보여주면서
'금을 녹이는 기계를 만들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천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3천 600만 원을 빌려 가로채고,
대마 3kg을 팔기 위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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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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