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어린이식품 판매업소를 비롯한 식품제조업소 29개를 특별점검해
법규를 어긴 12개 업소를 찾아냈습니다.
대구시는 이 가운데 영업소 하나는
문을 닫도록 하고,
4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했거나,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식품을 만든 업소, 제조일자를
엉터리로 표시한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는
정기적으로 특별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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