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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수신행위 구속

입력 2004-04-29 09:18:36 조회수 2

구미경찰서는
부녀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모은
모 다단계 판매회사 전라남도 지사장
42살 조 모 씨를 '유사 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전라남도 여수시에
다단계 판매회사 사무실을 차려 놓고
'한 계좌에 132만 원 씩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면서
부녀자 170여명으로부터 200여 차례에 걸쳐
9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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