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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허술,당선자에 영향 못 줘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4-29 11:41:30 조회수 0

선거법 규정이 허술해서 당선자는 제쳐두고
운동원들만 처벌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향응 제공과 불법 인쇄물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주/고령/칠곡 선거구
한나라당 이인기 당선자의
지구당 당원을 비롯한 36명 가운데
전 사무장 51살 박 모 씨 등 2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관광행사를 주도한 나머지 34명에게도
벌금 8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당선자는 아무런 법적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민에게 200만 원을 준 혐의로
문경/예천 선거구 무소속 신국환 당선자의 동생이 구속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영주시 선거구
한나라당 장윤석 당선자의 선거대책 본부장도 구속됐지만 두 사건 모두 후보자에게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선거법에 후보 본인과 직계 존비속,
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은
불법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당선무효로 이어지지 않게 해 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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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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