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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브로커 2명 구속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4-28 17:09:22 조회수 0

경매를 대행해주고 수억 원을 챙긴
전문 중개인 2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001년 10월
대구시 남구 봉덕동 모 빌라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은 뒤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30차례에 걸쳐 2억 3천여만 원을 챙긴
39살 최 모 씨 등 경매 중개인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수료 가운데 20%,
5천여만원을 이름을 빌려준
45살 이 모 변호사에게 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변호사도 곧 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변호사 수임비리와 의료비리,
공직비리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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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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