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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주차공간이나 조경공간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행정기관이 시정을 요구해도
용도를 되돌려 놓기보다는 차라리 강제금을 물겠다고 버티는 건물주가 많아
좀처럼 고쳐지지않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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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 서변동에 있는 한 할인점입니다.
물건이 가득 쌓여 있는 모양으로 봐서는
어김없는 창곱니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준공검사만 마치고
곧바로 창고로 바꾼 것입니다.
◀SYN▶ 할인점 관계자
"주차장 용도는 다 빼고 그래서 준공검사는 다 받고, 구청직원들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벌금 좀 많이 내고 있을겁니다. "
길 건너 동변동에 있는 할인점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조경을 해야 할 공간이 창고로 변해 있습니다.
◀SYN▶ 할인점 관계자
"아 이거 불법이라 그래요? 그럼 걷어버리면
되죠"
상점 뿐만 아니고 일반주택 주차장도
제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S/U) "이 일대에는 새로 생긴 대부분의 건물들이 주차장을 창고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에 허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용도를 멋대로 바꾸고
이행 강제금을 물고 있는 사례가
대구에만 832건에 22억 7천여만 원입니다.
대부분 용도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보다는
돈을 무는 쪽을 택한 결관데,
이렇게 나오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INT▶ 이병용/북구청 건축주택과장
"실익을 따져서 이행강제금 부담이 낫다라고 판단되면 철거를 하지 않기때문에 현재까지 위반 건출물들이 많다."
허술한 법 규정이 불법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현장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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