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월 7일에 바뀐 '주차장법'에 맞춰
구미시가 낸 '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안'을 심의한 뒤 이례적으로 집행부에서 낸 안보다도
기준을 더 강화해서 의결했습니다.
구미시의회는 구미시가 위락시설의 경우 100제곱미터당 1대로 정했던 것을
70제곱미터당 1대,
그 밖의 건축물은 300제곱미터당 1대에서 200제곱미터당 1대로 강화하고,
건물 부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직선거리 50m에서 30m 이내로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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