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위장결혼을 한 혐의로
대구시 남구 봉덕동 47살 김 모 씨와
중국동포 46살 김 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알선책인 53살 박 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중국동포 김 여인은 지난 2002년 1월
국내에 취업할 목적으로
알선책인 박 씨에게 900만 원을 줬고,
김 씨는 김 여인과 위장결혼해주는 대가로
이 가운데 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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