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노래방에서 술을 시켜 마신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돈을 뜯은 대구시 북구 관음동 31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 반 쯤
대구시 북구 구암동
45살 이 모 여인의 노래방에서
친구 32살 이 모 씨와 함께 술을 시켜 마신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3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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