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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수해복구 업체로부터 뇌물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4-27 10:42:12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수해복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천시청 건설과 44살 김 모 계장을
구속했습니다.

김 계장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 무너진 김천시 구성면 하원천 복구공사를 맡은
모 업체 대표 62살 서 모 씨와
현장소장 36살 안 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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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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