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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문화회관 재산관리계획 제동

최고현 기자 입력 2004-04-27 11:42:03 조회수 1

대구시가 봉산문화회관 일부 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시가 봉산문화회관에 들어가는
시유지 5필지, 212평을 지난 2002년 건축 당시
중구청 소유로 이전하지 않고,
준공을 앞둔 지금 이전하려는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면서
'봉산문화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처리를 유보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재룡 의원은
'지방재정법 89조에 따라 시유지에는
기부채납 같은 조건 외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는데도
대구시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는 '건축시점인 지난 2002년 6월에
월드컵 준비로 바빠 행정절차를
미처 밟지 못했다'고 해명했는데,
178억 원이 들어간 지하 1층,지상 4층 짜리
봉산문화회관은 다음 달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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