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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해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구제하기로 하자
구제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계에 필요한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인데
구제기준은 아주 엄격합니다.
오태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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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제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16일부터 열흘 동안
대구에서는 모두 166명이 신청했습니다.
대부분 운전을 하지 못하면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합니다.
◀INT▶운전면허 취소 구제신청자
"트럭운전.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쫓겨날 것"
부양가족이 많다는 젊은 직장인도 있습니다.
◀INT▶운전면허 취소 구제신청자
"병든 부모님 모시고 있는데 영업직이다보니까"
구제신청 대상과 경감 정도를 묻는 전화도
하루 평균 5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S/U] "또 경찰서 민원실을 찾은 사람 가운데는
운전면허 취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접수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흔합니다"
경찰은 까다로운 선정절차를 거쳐 꼭 필요한 단순 음주운전자만 구제할 방침입니다.
◀INT▶장수찬 담당/대구지방경찰청 면허계
"가정형편, 운전이 생계수단인지 철저히 확인"
구제대상으로 결정되면
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은 110일간 면허정지로,
면허를 정지당한 사람은
정지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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