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5월 한 달 동안 버린 차를
집중적으로 정리하면서
소음기를 멋대로 고치거나
휘발유차를 LPG차로 바꾼 자가용을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차적이 말소되거나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운행하는 차와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도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버린 차는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고친 차나 무등록차는
주인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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