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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암소는 부루세라병 검사 받아야

이태우 기자 입력 2004-04-24 18:45:45 조회수 0

다음 달부터는 돌이 넘은 암소는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아야만
가축시장에 내 놓을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출하예정 두 주일 전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어길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한우 브루셀라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5월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어기는 농가에 과태료를 물립니다.

브루셀라병은 유산과 사산, 불임증상을 보이는 2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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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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