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나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묶여
그 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간단하게 분할등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토지별 소유관계가 분명치 않은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서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게 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오는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분할등기를 할 수 있는 토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건축법이나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때문에
분할하지 못한 토진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나 소송중인 토지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분할등기 신청은 공유자 1/5의 동의를 얻어
토지등기부 등본과 건물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구청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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