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의사면허증 위조 의료행위 영장

도성진 기자 입력 2004-04-23 06:43:09 조회수 1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계는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서 의사 행세를 한
칠곡군 69살 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병원 사무장으로 오래 근무한 유 씨는
지난 2000년 5월 대전에서 의사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을 위조한 뒤 2000년 6월부터 지금까지 충청북도내 대여섯 개 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행세하면서
환자 2천 500여 명을 진료해주고
1억 6천만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