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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제 조기정착 위해 계속 단속

최고현 기자 입력 2004-04-21 18:40:14 조회수 1

대구시는 이달부터
변경 시행하고 있는 택시 부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지난 18일까지
16명의 위반자를 적발해 각각
2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취약시간대인 자정 무렵과 일요일에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이달초부터 법인택시는
8부제에서 6부제로 개인택시는 4부제에서
3부제로 부제를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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