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구 달서 갑 선거구에 출마하려 했던
46살 황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씨는 달서 갑에 출마하려고
지난 해 11월부터 자기 사무실 옆 건물에
전화홍보방을 설치하고
유료인력 40여명을 동원해서
지역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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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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