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사전 선거운동 출마포기자 영장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4-21 11:28:42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구 달서 갑 선거구에 출마하려 했던
46살 황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씨는 달서 갑에 출마하려고
지난 해 11월부터 자기 사무실 옆 건물에
전화홍보방을 설치하고
유료인력 40여명을 동원해서
지역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