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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여전, 관련법 개정 기대

도성진 기자 입력 2004-04-21 09:18:36 조회수 1

◀ANC▶
거듭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 휘발유나 가짜 휘발유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석유사업법이 바뀌었지만 연료시장의 질서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에는 유사 휘발유를 파는 업소가 50여개,
시너 같은 가짜 휘발유 원료를 파는 업소는 100개도 넘게 있습니다.

◀INT▶이명우/주유소 운영
"안그래도 유사휘발유때문에 힘든데, 최근 유가 상승으로 매출이 30%나 감소"

S/U) "일정량 이상의 연료 첨가제를
판매하는 것은 분명 불법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대형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유사 휘발유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애매하다보니 웃지못할 일도 벌어집니다.

◀SYN▶ 단속 공무원
"유사석유제품 단속 나왔는데요." +
"이거는 연로로 사용되는 거라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돼 위법입니다."

◀SYN▶연료첨가제 판매점 주인
"아 이게 위법입니까?"

◀SYN▶ 단속 공무원
"그 사항도 몰랐습니까? 이때까지?"

◀SYN▶연료첨가제 판매점 주인
"전 몰랐어요..."

정부는 단속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최근 석유사업법을 고쳤습니다.

C.G 시작)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막연하게 규정했던 유사 휘발유의 정의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으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단속권한도 일반 공무원들에게
대폭 넘겼습니다.
C.G 끝)

◀INT▶ 강효수/수성구청 지역경제과
"법이 개정되면 유사휘발유 근절 기대"

법이 바뀌면서 오는 23일부터
유사 휘발유는 연료로 쓸 수 없습니다.

단속도 강해지지만 유사 휘발유가
이미 연료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서
단속반과 판매업자 사이에 �고 �기는 숨바꼭질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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