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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폭로한다며 금품갈취

도성진 기자 입력 2004-04-21 06:02:24 조회수 1

구미경찰서는 부녀자에게 접근해
성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천여만 원을 뜯은
37살 김 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3월 중순 구미시 원평동
한 무도장에서 45살 김 모 여인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뒤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6차례에 걸쳐 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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