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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 차량에 불질러

도성진 기자 입력 2004-04-21 06:36:17 조회수 1

대구 달서경찰서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기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34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6천여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지난 17일 새벽 1시 쯤
후배 26살 박 모 씨 등 두 명을 시켜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도로에서
자기 승용차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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