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제 17대 총선 선거사범 27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5명을 구속하고
198명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사중인 당선자 수는 대구 2명, 경북 6명으로
서너 명은 혐의가 밝혀지면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칠곡 등
대구지방검찰청 관내에서 182명을 적발했고
상주지청 관내에서 34명,
안동지청 관내에서 16명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금전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병행해서
가장 짧은 기간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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