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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대 총선과 관련해 대구,경북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는 사례가 3,4명까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태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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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7대 총선과 관련해
모두 758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에 연루된 104명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습니다.
◀INT▶손문호 /대구시 선관위 지도과장
"적발 공무원 최선,제보 많아 16대의 2배 이상"
이들 가운데는 당선자도 들어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안동시의원들에게
100만 원을 건네 혐의로
안동시 선거구 권오을 당선자가
고발된 것을 비롯해 영주시 선거구 장윤석, 대구 북구갑 선거구 이명규 당선자도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상탭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 김광원 당선자와
구미 을 선거구 김태환 당선자도
본인 또는 선거운동원이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린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INT▶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
"눈치 안 보고 드러나는대로 수사하고 있다."
S/U]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데다 법원도 당선무효에
조금 못 미치는 벌금형으로 당선자를 구제했던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혀
앞으로 무더기 당선무효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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