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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민원예약 처리제 시행

윤태호 기자 입력 2004-04-17 18:31:08 조회수 0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은
민원 예약처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은 오는 19일부터 병적증명서와 군입대 사실 확인서,
복무확인서 등 세 종류의 민원서류는
예약을 하면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발급해주는 사전예약제도를 실시합니다.

예약은 병무청 대표전화로 해야 하는데,
근무시간이 끝난 뒤에도
당직실로 전화를 걸면 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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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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