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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사기 피의자 검거

도성진 기자 입력 2004-04-19 06:38:53 조회수 1

대구 북부경찰서는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책임자를
속인 뒤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남 영광군 낙원면 43살 임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실내장식업자인
임 씨는 지난 2002년 6월 중순
전남 광양시 중동에 있는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의 실내공사 업무를 맡은 뒤
공사 책임자인 46살 이 모씨가 다른
공사현장에 머물러 있는 점을 이용해
실내 공사는 하지 않고 했다고 속여
8천 7백만원 가량의
공사대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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