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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가족 검거

입력 2004-04-17 13:49:44 조회수 1

경북지방 경찰청 수사과는 오늘
영주시내 한나라당 읍.면.동책들에게
금품을 돌린 장 모 당선자의 선거대책본부장
경북도의원 50살 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우 씨는 읍,면,동책 12명에게 현금 30만 원 씩, 42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우 씨는 경찰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문경경찰서도 오늘 형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200만 원을 준 혐의로 무소속 신 모 당선자의 동생 61살 신 모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월 중순
선거준비사무소를 찾은 27살 김 모 씨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400여 명이 서명한 후원회 명부를 받는 대가로 2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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