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출마 예정자 2명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선거운동원과 선거구민들에게
각각 천여만 원의 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 달서갑 출마 예정자였던
53살 박 모 씨와 경산/청도 출마 예정자였던
44살 강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선거운동을 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33살 김 모 씨 등 선거운동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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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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