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
2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각종 시위를 주도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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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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