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와 낙선자들의
선거법 위반사례 단속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당선자,낙선자의 가족이나
소속 정당 당직자들이
당선이나 낙선인사를 하면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일반 선거구민을 모아 놓고 여는
당선 축하회나 낙선 위로회,
방송,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한
광고는 불법이지만,
당선 또는 낙선인사 현수막을 내걸거나
벽보를 붙이는 행위, 선거운동 기간에
거리연설용으로 썼던 자동차를 이용해서
거리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금품이나 향응과 관련해서는
받은 금액의 50배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는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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