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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 감금한 피의자

윤태호 기자 입력 2004-04-16 06:22:01 조회수 0

동거녀를 폭행한 뒤 8일 동안 감금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대구시 중구 남산동
32살 이 모 씨에 대해
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일 자기 집에서
동거녀 21살 이 모 여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휘발성 화학약품을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해 8일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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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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