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 최고액인 5천만 원을 받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 동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2천 700여만 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쓴
53살 이 모 씨의 선거법 위반을 신고한
김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4천만 원과 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바뀐 선거법에 따른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최고액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동안
59건의 선거범죄를 신고한 74명에게
모두 2억 7천여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불법선거자금을 쓴 이 씨는
두 사람의 신고로 검찰에 고발됐고,
후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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