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구미시 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자 고발

입력 2004-04-14 11:08:17 조회수 0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도와 달라면서
유권자에게 돈을 돌린 50대 남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구미시 도개면에 사는 59살 박 모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0일 구미 을 선거구에 출마한
모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유권자 2명에게 20만 원과 10만 원이 든
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박 씨는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