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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공무원 실형 선고

입력 2004-04-14 11:54:42 조회수 0

다리 보수공사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상주시청 공무원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상주시청 김 모 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 모 계장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 국장은
지난 2002년 다리 보수공사와 관련해
서울 모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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